가짜 3.3 근로감독, 감독관은 무엇을 어떻게 보나요? — 집무규정으로 본 점검 절차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아,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사업장을 의심 사업장으로 선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될까”보다 중요한 질문은 “감독관이 나오면 실제로 무엇을 점검하는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매뉴얼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번 감독은 ‘수시감독’입니다
집무규정 제12조는 사업장감독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가짜 3.3 감독처럼 본부가 별도 계획을 세워 특정 업종·사업장을 겨냥하는 감독은 수시감독에 해당합니다. 정기감독은 10일 전 문서로 통보되지만(제17조), 수시감독에는 이런 사전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감독관은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옵니다
제18조에 따라 감독관은 현장에 나가기 전 사업장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하면 임금대장 등 자료 제출을 미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국세청 원천징수 데이터로 대상을 선정했으니, 사업소득자 규모와 체불 이력까지 파악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3.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19조)
감독관은 근로감독관증과 현장조사 지령서를 제시한 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를 면담해 감독 목적과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합니다. 이후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해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점검표에 기재해 서명을 받습니다. 가짜 3.3 감독에서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산정 기준 같은 사용종속관계 징표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4. 점검 대상 기간은 최소 1년, 확대 가능
제14조에 따라 정기·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이 원칙이지만, 위반이 그 이전부터 반복됐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남은 위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수년간 이어진 3.3 계약이라면 소급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조치: 시정지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시정지시(제21조)이지만, 고의·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했거나 수시감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범죄인지(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가짜 3.3이 감독의 주된 목적인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법정수당 소급 지급과 함께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3.3% 계약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감독관이 보는 기준은 결국 하나, ‘실질이 근로자인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보수가 시간에 비례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FAIR인사노무컨설팅이 계약부터 운영까지 근로자성 리스크를 함께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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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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