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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처벌을 피하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한 기록’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경영책임자의 목표·조직·예산·이행 체계를 세웁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합니다.
  • 조직·인력·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정비합니다.
2안전보건 관리규정·매뉴얼 작성사업장 특성에 맞는 규정과 대응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합니다.
  • 비상대응·사고조사·재발방지 절차를 매뉴얼로 문서화합니다.
  • 도급·용역·위탁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3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교육을 체계화하고 작업 전 점검을 정착시킵니다.
  • 정기·채용·특별·관리감독자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현장 루틴으로 정착시킵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을 기록·관리합니다.
4리스크 평가·개선방안 제시위험성평가와 근로자 참여·증빙 체계를 구축합니다.
  • 공정·작업별 위험성평가 실시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증빙 체계를 구축합니다(개정 산안법 대응).
  •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평가로 ‘돌아가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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