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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응 전략수립

개정 노조법(2026. 3. 10. 시행) 시대의 원청 사용자성·교섭의무 대응

개정 노조법 시대의 사내하도급·용역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아래에서 서비스 내용 도급적합성 간이진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내하도급·용역을 쓰는 기업이라면 파견법상 위장도급 리스크와는 별개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에 대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진단부터 대응 체계 구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1원청 사용자성 리스크 진단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 도급단가·물량·작업일정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 구조를 진단합니다.
  • 파견법상 적법한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을 식별합니다.
  • 근로조건 관련 결정 경로를 문서화해, 교섭요구·분쟁 국면에서 신속히 소명할 수 있게 정비합니다.
  • 사내하도급 구조 전반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리스크 진단과 연계해 종합 리스크 지도를 제공합니다.
2단체교섭 요구 대응 체계 구축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접수부터 판단·대응까지의 절차를 설계합니다.
  • 교섭요구 접수 창구와 기록 절차(접수 일시·경위·요구 내용·요구 주체)를 사전에 지정합니다.
  • 현장에서 응낙·거부를 즉답하지 않는 보고·검토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 검토 없는 일방적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응낙 범위·교섭 창구 설계를 전문가 검토와 함께 진행합니다.
  • 교섭 의제별 대응 전략과 사내 의사결정 라인을 정비합니다.
3쟁의행위 대비·대응 전략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맞춰 경영상 결정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급 전환·물량 배분·구조조정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결정의 영향 검토·기록 체계를 만듭니다.
  • 결정의 목적과 근거 자료를 남겨 분쟁 국면에서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쟁의 예고·발생 시 대응 수단(업무 중단 조치·대체 투입·출입 제한 등)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사후 손배 의존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합니다.
4도급구조 정비·증빙 관리 컨설팅원청의 결정 개입 지점을 줄이는 구조 개선과 증빙 체계를 만듭니다.
  • 직접 작업지시 배제, 현장대리인 경유, 성과 단위 정산 등 도급다운 운영 원칙을 계약서·현장 운영에 반영합니다.
  • 도급단가·물량·작업일정의 결정 절차를 문서화하고 수급업체와의 협의 기록을 관리합니다.
  • 분쟁 초기에 사실관계를 신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업체 단위·월 단위로 정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교섭·쟁의 발생 시 자문 라인(노무사·변호사)과 보고 경로를 사전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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