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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Due Diligence

인수합병에 따른 Labor 실사

외국계 기업 매각·인수, 인사노무에서 먼저 볼 것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한 반면, 외국계 중소형 보험사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기존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고, 매수자는 앞으로 들어갈 정상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려 해서 눈높이가 벌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정상화 비용 안에는 장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노무 우발채무입니다. 미지급 수당, 진행 중인 노동사건, 단체협약상 고용보장 조항, 인수 뒤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비용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팔리거나 인수될 때 인사노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거래 구조에 따라 고용이 달라집니다

  • 주식 인수: 고용주(법인)가 그대로라 근로관계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바뀌면서 본사 정책·보상제도가 바뀌는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 합병: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근로관계도 함께 넘어갑니다(상법 제235조).
  • 영업양도: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자산만 인수: 조직을 해체해 재산만 넘기면 영업양도가 아니어서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 일부만 넘겨도 조직이 유지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 회사분할: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상법 제530조의10).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의 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자산 인수 계약이니 직원은 안 받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종래의 조직이 그대로 기능하는지를 봅니다. 또 영업양도 당사자끼리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에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2.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포괄임금 약정의 실제 운영
  • 통상임금 범위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 이후 정기상여금·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적립 부족액, 확정급여형(DB) 적립률
  • 영업직 성과급(Sales incentive)·장기근속포상 등 관행으로 지급해 온 돈 — 지급 기준과 근거 규정이 있는지

분쟁·감독

  • 진행 중인 노동위원회·법원 사건, 근로감독 결과와 시정지시 이행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기록

집단적 노사관계

  • 단체협약의 고용보장·합병 협의(또는 동의) 조항, 유효기간
  • 노동조합 현황, 복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운영 —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제6호).

인력 구조

  • 위촉·도급·파견 인력의 근로자성, 불법파견 위험(보험업은 위촉 계약 인력이 많아 특히 봐야 합니다)
  • 핵심 인력 명단과 퇴직 위험

외국계 기업에만 있는 것

  • 본사 주식보상(RSU·스톡옵션)의 처리 — 매각 뒤 소멸하는지, 대체 보상이 필요한지
  • 글로벌 핸드북·윤리강령이 한국 취업규칙과 어떤 관계로 운영돼 왔는지
  • 본사 파견자·겸직 임원의 계약,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 조항
  • 글로벌 HR·급여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올 때의 전환 기간과 데이터 이관

개인정보

  • 실사 단계에서 넘기는 임직원 정보는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가능하면 익명·통계로 제공합니다.
  • 영업양도·합병으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넘길 때는 이전 사실, 받는 자,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3. 인수 뒤 인력 조정에서 유의할 것

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24조제1항). 그렇다고 나머지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근로조건 통일은 불이익변경 동의 문제입니다

합병 뒤 두 회사의 취업규칙을 하나로 맞출 때, 어느 한쪽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근로자에게 일찍,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영업양도에서 근로자는 승계에 반대해 양도기업에 남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 의사를 상당한 기간 안에 했는지는 회사가 양도 사실·이유·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예상 조치를 알렸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알리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언제 정리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퇴직금 지급 책임이 매도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합니다(제2조제5호). 매각·합병 결정 자체를 두고 교섭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보고, 일정에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

실사에서 찾은 인사노무 위험은 버리지 말고 계약에 옮겨야 합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미지급 수당, 적립 부족액)은 가격에서 빼고,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것(진행 중인 사건, 통상임금 소송 가능성)은 진술·보장과 특별손해배상 조항으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외국계 본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한국에서만 생기는 비용」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한국 HR이 본사에 위험 목록과 금액, 처리 방법(가격 반영·계약 조항·거래 전 해소)을 한 장으로 정리해 올리면, 매도자든 인수자든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안내

본 글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거래 구조와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사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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