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신고 접수부터 상담·조사·조치·모니터링까지, 법에 맞는 사건 처리 절차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어도 인지 시 접수됩니다. 아래에서 조사 절차, 수행 사례, FAIR 강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리 흐름 — 단계를 누르면 상세가 열립니다
최근 법·지침 개정 반영
개정 반영일 · 2026-07-08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개정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사업주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의 ‘셀프조사’를 방지하고, 판단 사례를 조사단계·판단요건·행동유형별로 대폭 보강(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병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행위자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개정 — 허위·반복 신고 기준 제시
뚜렷한 근거 없이 여러 차례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면서 허위신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를 거치지 않은 단정과 즉각적인 징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비밀유지 — 2차 피해 방지의 핵심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2021. 10. 14.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 위반 시 과태료). 신고 내용 자체도 피해근로자등의 동의 없이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상담 장소 역시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건이 생기기 전이라면
조사는 이미 벌어진 일을 다룹니다. 관리자가 기준을 모르면 악의가 없어도 사건이 생깁니다.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보기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대표·임원이 신고 대상이거나 사안이 복잡할수록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FAIR인사노무컨설팅이 접수부터 조사·조치·모니터링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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