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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했습니다 — FAIR AI 사용 가이드라인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왜 지금 밝히는가

인사노무 분야에도 AI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단, 문서 검토, 상담 응대까지 AI가 관여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를 누가 정했는가”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이 부분이 사업자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문서 작성·보관까지 요구됩니다.

저희 서비스는 근로자성 판단, 산업안전 의무 이행 점검처럼 기업의 법적 부담과 직결되는 영역을 다룹니다. 고영향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기보다 고영향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기준을 맞추는 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판정은 규칙이 하고 AI는 설명을 합니다

진단 등급, 위험 판정, 이행 여부 같은 결론은 공인노무사가 설계한 규칙이 냅니다. AI는 그 결론을 읽기 쉽게 다듬고 관련 자료를 찾아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답변을 두 번 넣으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도 규칙을 따라가면 설명됩니다. AI가 그때그때 다른 답을 내놓는 구조였다면 진단 결과로 쓸 수 없습니다.

판정 기준은 대표 공인노무사의 27년 실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산업안전 진단 문항과 경영책임자 의무 판정 기준, 노무관리 진단 문항, 파견 판단 요소, 프리랜서 근로자성 지표, 평균임금 판단 기준 — 모두 문서로 검수받아 코드에 고정되어 있고, 바뀔 때마다 기록이 남습니다.

둘째, 고객 자료로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AI를 업무에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델 자체를 우리 데이터로 다시 훈련시키는 방법과, 필요할 때 우리 자료를 찾아 읽고 그 근거로 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뒤의 방식을 씁니다.

법률 지식은 모델을 훈련시킨다고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문을 정확히 외우지 못한 채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법이 바뀌면 다시 훈련해야 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판례·법령·자문 이력을 그때그때 찾아 읽고 출처를 붙이는 방식이라야 자료를 고치는 즉시 반영되고 근거가 남습니다.

이 선택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고객의 자료가 모델 학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이 관리·감독하고 책임자를 공개합니다

AI에게 일을 맡기되 결정과 검수는 사람이 합니다. 저희는 이를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대표가 최종 결정과 대외 발신을 승인하고, 총괄 AI에는 결재권을 주지 않았으며, 별도의 AI 감사팀이 전 좌석을 독립적으로 사후 감사합니다.

조직 위에 프로그램 자체에도 장치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어긋난 결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AI가 “위법입니다” 같은 단정을 쓰면 발행 전에 걸러 바꿉니다
  • AI가 규칙에 없는 새 조언을 만들어 내면 그 결과 전체를 버립니다
  • 허용된 조문 밖을 인용하면 근거 등급을 낮춰 표시합니다
  • 위험이 높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사람 검토 표시를 끌 수 없습니다
  •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산출물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AI 관리·감독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가이드라인에 함께 적었습니다.

넷째, AI를 쓰지 않는 곳도 밝혔습니다

모든 서비스에 AI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사 전용 성과관리 시스템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등급은 사람이 입력한 결과를 정해진 규칙표로 집계해 산출하며, 이 과정에 AI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화면에서 버튼만 감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버에서 기능 자체를 막아 두었습니다. AI를 쓰지 않던 곳에 새로 도입할 때에는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고칩니다.

기업에서 AI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인사·노무 업무에 AI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는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이용자에게 AI가 쓰인다는 사실을 시작 전에 알리고 있는가
  • AI가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가
  • AI 처리를 외부에 맡긴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탁자와 위탁 항목이 적혀 있는가
  • 최종 판단을 사람이 하는 구조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는가
  • 설계와 검수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가

특히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AI 기능을 붙이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고치지 않으면, 실제 처리와 공개한 내용이 어긋나게 됩니다. 반대로 쓰지도 않는 수탁자를 미리 적어 두는 것도 같은 이유로 흠결이 됩니다.

전문 보기

FAIR AI 사용 가이드라인 전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irhr.net/ai-guidelines

이 가이드라인은 밖에 한 약속입니다. 여기 적힌 것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흠결이 되므로, 서비스가 바뀌면 가이드라인도 함께 고쳐 나가겠습니다.

▶ 인사노무 자문·진단 문의: https://www.fairhr.net/contact ☎ 02-387-9869 | ✉ fairh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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