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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업주 책임과 근로자 책임 — 2026년 가장 위험한 건 ‘관리는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최근 경영계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재해 10건 중 6건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원인”이라며, 사업주 처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노사 공동책임 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작업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 가장 흔한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논쟁의 결론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당장 챙겨야 할 일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방향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 중입니다. 2026년부터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이름·업종·사고 원인이 공개됩니다. 처벌을 넘어 회사 평판 자체가 흔들리는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록’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위험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조치했는가”이고, 그 답은 계획서가 아니라 현장에 남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는 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 2026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점검하실 3가지

  • 위험성평가가 ‘서류’가 아니라 ‘현장 변화’로 이어졌는가 — 평가만 하고 위험 지점이 그대로면 ‘관리 실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두 지시를 ‘문서화된 지시·점검 기록’으로 바꿨는가 — 작업 지시와 그 이행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보호구 지급·점검 이력 등 ‘증거’를 남겼는가 — 사고 시 “조치했다”를 입증하는 건 결국 현장 기록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적 리스크의 최종 책임선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 체계 점검이 막막하시면 FAIR인사노무컨설팅에 문의해 주세요. 27년 경력의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맞게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서류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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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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