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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으면,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 3.3 관계에서 서면이 하는 일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3.3% 프리랜서 관계를 살펴보면 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월급만 제때 주면 될 것 같아서”, “써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서”.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착수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 둘은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서면이 없으면 무엇이 곤란해지는가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문구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 보면 다릅니다. 실질을 본다는 것은, 사용자에게도 어떤 근거로 위탁 관계로 운영했는지 설명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 범위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보수를 무엇에 연동했는지,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두었는지, 대체 수행을 허용했는지.

서면이 없으면 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기억과 진술만 남고, 기억은 당사자마다 다릅니다. 분쟁 단계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서면 자체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서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 관계라면 그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길 실익은 오히려 더 큽니다. 관계의 성격을 다투게 되는 쪽이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를 갖추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류만 갖추고 실제 운영이 다르면 그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운영을 정리한 결과여야 하고, 운영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작성 순서

한 번에 완성하려 하면 다시 미루게 됩니다. 순서를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1) 현재 관계가 위탁에 가까운지 근로에 가까운지 확인 2) 확인된 성격에 맞는 계약서 종류 선택 3) 업무 범위·보수 산정·기간·대체 수행 등 다툼이 잦은 항목부터 정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격을 확인하기 전에 양식부터 채우면 실제 운영과 어긋난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대개 이때 생깁니다.

점검이 필요하시면

계약 형태 정비는 서식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FAIR인사노무컨설팅은 관계의 성격 진단부터 계약서 정비, 운영 방식 조정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 인사노무 자문·진단 문의: https://www.fairhr.net/contact ☎ 02-387-9869 | ✉ fairhr@nate.com

※ 본 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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