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년 8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7월 28일 공포되어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사업장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새로 생긴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부터 정리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것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아래 사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고,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은 이번 공시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00명 미만이라고 끝나지 않는 이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한 개정은 아닙니다. 공시 항목 안에 협력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500명 미만이어서 스스로 공시할 의무는 없더라도, 원청이 공시 대상이라면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는 원청의 공시에 실리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원청의 공개 자료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자료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에 따라,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시 항목을 다시 보면, 공시일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전년도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은 모두 평시에 남겨 두어야 공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었더라도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없으면 공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대상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쌓을지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원청이 요구할 때 내놓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두시면 대응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
-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건설업 연간 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 사업주입니다.
- 대상이 아니어도 원청의 공시에 우리 현장의 사망재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과 자가점검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대상 여부와 준비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도급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사노무 자문·진단 문의: https://www.fairhr.net/contact ☎ 02-387-9869 | ✉ fairh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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