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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시행 — 퇴직금 미지급 형량이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6년 9월 18일에 노동 관련 법령 세 건이 한꺼번에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조문 대비표를 직접 받아 대조했습니다. 바뀐 항목은 많지만 사업장에서 실제로 손봐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퇴직금 미지급 형량이 올랐습니다

퇴직금·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의 벌칙 조항이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졌습니다. 조문 번호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 종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 단서도 제43조로 함께 옮겨졌습니다. 다만 체불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그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종전 제44조 자리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안내 문구에 옛 조문과 옛 형량을 적어 두었다면 지금은 틀린 내용입니다. 저희도 자체 점검에서 같은 문구를 한 건 찾아 고쳤습니다.

함께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둘.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 사유 — 「출산」에서 「임신 및 출산」으로
  • 시점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출산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 20일·유급·3회 분할·출산일부터 120일 이내는 그대로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5일의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거부 사유입니다.

육아휴직 쪽도 넓어졌습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가 대상에 추가되었고, 그렇게 쓴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철회 기한도 개시예정일 전날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취업규칙·사내 안내문의 퇴직급여법 조문 번호와 형량이 개정 내용과 맞는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명칭과 사용 시점을 규정에 반영했는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절차와 유급 3일 처리 기준이 있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 삭제된 항목이 남아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로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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