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프리랜서 계약을 두고 상담을 받으실 때,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이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만 그 질문만 보다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
문장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것을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지우는 구조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한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없는 것은 별개입니다.
세 가지 요건
제77조 제1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둘째 요건은 전속성입니다. 여러 곳과 거래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실상 한 곳에 매여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전속성이 쟁점이 되는 것과 같은 사실관계가 여기서도 문제 됩니다.
어떤 직종인가
시행령 제67조가 열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우체국보험 모집인,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 학습지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과 배달원, 늘찬배달원(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일정 요건의 화물차주,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열네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자를 3.3 프리랜서로 두고 상주시키는 계약 형태가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상주 개발자가 한 곳에만 일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77조 제1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제77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자체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했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비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을 점검하실 때는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의무가 있는가.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전제로 안전·보건 의무를 지웁니다.
-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 전속성, 타인 미사용 세 가지입니다.
- 직종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교육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과 자가점검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직종 해당성과 전속성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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