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프리랜서 근로자성 간이진단을 올려 두었습니다. 6문항에 「예 / 아니오」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필요 없고, 답한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름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는데요」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성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게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계약서를 쓰고도 결과가 갈립니다. 한쪽은 문제가 없고, 다른 한쪽은 퇴직금·연차·4대보험을 소급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계약서가 아니라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묻습니다
모두 실제 운영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가 곧 위험 신호입니다.
-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메신저로 수시로 지시하는가 (핵심)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는가 (핵심)
- 일의 양·결과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가 (핵심)
-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가
- 직원처럼 휴가·근태·인사평가 규정을 적용받는가
-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편해서」 그렇게 해 온 것들입니다. 급할 때 메신저로 지시하고, 관리가 편해서 출근 시간을 맞추게 하고, 계산이 편해서 매달 같은 금액을 보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섯 개가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업무지시 · 출퇴근시간 · 고정급 세 가지는 핵심 문항으로 두고 가중치를 더 줬습니다. 나머지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셋은 다른 항목을 아무리 갖춰도 메워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개수만 세지 않습니다. 핵심 문항이 걸리면 전체 점수가 좋아도 등급이 내려갑니다.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 🟢 친화도 상 — 독립적 프리랜서 관계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지급증빙으로 현 상태를 유지·관리하십시오
- 🟡 친화도 중 — 일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표시된 항목을 개선하면 안전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친화도 하 — 적법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높습니다
🔴가 나왔을 때 드리는 말씀은 「계약서를 다시 쓰십시오」가 아닙니다. 계약서만 바꾸면 그대로 남습니다. 운영방식을 고치거나, 그게 어려우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로 답한 항목마다 왜 그것이 위험 신호인지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진단이 하지 않는 것
6문항으로 근로자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더 봐야 하는지 알려 주는 출발점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과 운영 실태 전부를 놓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 나왔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운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인원별로 보셔야 합니다. 결과를 들고 상의해 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과 산업안전 간이진단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근로자성 간이진단: https://www.fairhr.net/services/hr-risk-diagnosis#freelancer ▶ 프리랜서 진단과 관리: https://www.fairhr.net/services/free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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