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메모
법 개정사항과 외국계기업 HR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전하는 공간입니다.
- memo ①
외국계기업 노무 자문, 무엇이 달라야 하나
노동조합 설립 공문이 접수됐는데 본사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부터 막막한 순간. 외국계 기업의 인사노무는 한국법 하나만 아는 것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본사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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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가 묻는 AI 질문 5가지
“그 자문사는 AI를 쓰나요? 어떻게 쓰나요?” 벤더 심사표에 AI 항목이 들어가고 본사 법무팀이 자문사의 AI 사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본사 소재국 규제·본사 내부 기준·한국법, 세 겹의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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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본사의 가이드라인과 한국 노동법
본사가 전 세계 법인에 동일한 Employee Handbook을 배포하고 한국법인에는 번역본만 만들어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번역이 아니라 법적 성격 분류가 현지화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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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의 구조조정 방침과 한국 HR의 역할
“Headcount를 20% 줄여라.” 본사에는 이미 끝난 경영 판단이지만, 한국 HR에게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법률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합리적인 퇴직조건을 마련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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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Letter와 근로계약서는 다르다?
직책·연봉·입사일·보고라인이 적힌 오퍼레터를 후보자가 이메일로 수락했는데, 본사 채용동결로 오퍼를 철회했습니다. ‘Offer’라는 제목보다 근로조건의 확정성과 후보자의 수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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