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인사노무컨설팅 로고
CRM

임금체불 형량이 올랐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회사가 지금 확인할 것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올랐습니다. 조문 위치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개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프리랜서·용역 계약을 쓰는 회사에는 생각보다 가까운 변화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과 어느 지점에서 닿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임금체불 벌칙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졌습니다.
  •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 적용 대상 위반은 종전과 같습니다. 금품 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제44조의2),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제56조) 등입니다.
  • 2026년 4월 7일 공포(법률 제21533호)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문 위치만 제107조제2항으로 함께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참조).

2. 프리랜서 계약과 어디에서 닿는가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으면 지급하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용역대금입니다. 임금이 아니면 체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그 관계는 근로관계로 평가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항목이 한꺼번에 미지급 임금으로 정리됩니다.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한 사람당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인원이 여럿이고 기간이 길면 합계가 쌓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형량이 적용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종속성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비품·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같은 판결에서 특히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3.3%를 원천징수해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점이 이번 형량 상향과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3. 기획감독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한 108개 사업장 가운데 72개소(67%) 에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1,070명입니다.
  • 체불은 별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합쳐 1,126명에게 주휴수당·연차휴가·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6억 8,5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39개소, 제조업 16개소, 도·소매업 13개소 순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을 추진하고, 잘못 신고된 사업소득세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사업장, 그리고 둘을 합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 중심이며,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통해 선별합니다. 회사가 자사의 숫자만으로 해당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4. 2026년 12월 8일에 한 번 더 바뀝니다

같은 개정에서 근로감독 관련 조문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2026년 4월 7일 공포, 법률 제21534호)으로 이관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8일입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함께 옮겨 갑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이고, 2026년 12월 8일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9조(자료 제공의 요청)가 됩니다. 근거 조문이 바뀌는 것이지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이 삭제되는 날과 새 법이 시행되는 날이 같아 사이가 비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지금 확인할 것

  • 인원 구성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수, 그리고 합계. 위 감독 대상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 실제 운영 방식 —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의 방법과 빈도, 겸업 가능 여부, 비품·장비의 부담 주체.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가 기준입니다.
  • 자료의 보관 — 분쟁은 대부분 계약이 끝난 뒤에 제기되고, 그 시점에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업무 지시 방식과 보수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이루어지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별 검토를 거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2026. 4. 7. 공포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2026. 12. 8. 삭제 예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9조(자료 제공의 요청) — 2026. 4. 7. 공포 법률 제21534호, 2026. 12. 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2026. 3. 19.)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경위와 실제 지휘·감독의 방식, 그 밖의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감독 결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96

▶ 인사노무 자문·진단 문의: https://www.fairhr.net/contact ☎ 02-387-9869 | ✉ fairhr@nate.com

함께 보기

인사노무 이야기를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많은 글 보기
카카오톡 상담
    임금체불 형량이 올랐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회사가 지금 확인할 것 | FAIR인사노무컨설팅 | FAIR인사노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