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 주제로 쓴 글 2편입니다.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왜 다른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대로 이행하려 하면 자주 막힙니다.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 제27조가 한 겹 더 얹히고, 3교대 근무표 때문에 분리 조치가 어려우며, 좁은 전문직 사회에서 비밀 유지가 구조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병원 조사에서 실제로 갈리는 다섯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이제 ‘셀프조사’는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셀프조사’ 방지), 판단 사례 대폭 보강,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교육 확대가 핵심입니다. 기업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