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이 주제로 쓴 글 6편입니다.
산업안전, 우리 회사는 어디쯤인지 10문항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보건은 할 일이 많아 보여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 둔 산업안전 간이진단은 10문항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양호·주의·위험 가운데 어디인지와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8월 1일 시행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년 8월 1일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은 연간 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이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500명 미만 협력업체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대상 여부와 준비할 것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3으로 계약해도 적용되는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프리랜서 계약을 점검할 때 질문은 대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전제로 안전·보건 의무를 지웁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해도 남는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건 세 가지와 대상 직종 1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산업안전 법령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종정리)
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대법원 판례를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 위험성평가 ‘참여·공유·증빙’ 강화와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그리고 본사·지점 합산으로 적용범위를 넓힌 대법원 판결까지 —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7가지를 담았습니다.
산업재해, 사업주 책임과 근로자 책임 — 2026년 가장 위험한 건 ‘관리는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경총이 ‘산재 10건 중 6건은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이라며 노사 공동책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결론과 무관하게 사업주 책임은 그대로이고, 규제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사업장 공개·징벌적 손배 흐름 속에서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 설계
“서류는 해놨는데 현장에서는 안 돌아간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법. 10문항 자가진단, 관리감독자 중심 3단계 운영, TBM의 현장 정착까지 —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