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이 주제로 쓴 글 2편입니다.
근로감독은 통보를 받은 뒤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감독에서 나오는 지적은 어려운 법리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지, 근로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 만들면 늦거나 만든 흔적이 남습니다. 7개 영역 28개 항목으로 미리 점검하는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을 신설했습니다.
가짜 3.3 근로감독, 감독관은 무엇을 어떻게 보나요? — 집무규정으로 본 점검 절차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소득세 데이터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전국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우리가 대상일까’가 아니라 ‘감독관이 나오면 실제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기준으로 점검 절차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